2013년 7월 21일 일요일

유튜브(YouTube) 저작권 침해신고 – 이의신청하기

이번에는 저작권 침해신고된 동영상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 흘렀던 배경음악이 문제가 되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러 넣은 음원이 아닌 동영상 촬영 중 우연히 흐른 배경음악이거나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의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올린 동영상
“제 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에 연결된 클릭하여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유튜브 저작권이 문제된 동영상 세부사항
위의 예시에서는 “씨스타”의 “나혼자” 라는 곡이 문제가 되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이의제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7가지 무효사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의를 제기할 소유권 주장
2. 동영상을 판매하거나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2. 동영상을 판매하거나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3. 동영상에서 자료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3. 동영상에서 자료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4. 이 영상은 본인의 원본 콘텐츠 이고 모든 권한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4. 이 영상은 본인의 원본 콘텐츠 이고 모든 권한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5.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사용 할 수 있는 라이센스 또는 서면 허가를 받았습니다.
5.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사용 할 수 있는 라이센스 또는 서면 허가를 받았습니다.
6.  본인은 해당 콘텐츠 사용 시 저작권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한 사용 또는 정당한 취급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6.  본인은 해당 콘텐츠 사용 시 저작권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한 사용 또는 정당한 취급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7.  해당 콘텐츠는 공개 도메인에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7.  해당 콘텐츠는 공개 도메인에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위의 곡을 일부러 영상에 추가한 것이 아니라 동영상 촬영 시 배경으로 흘렀던 음원이거나 해당 곡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무효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저가권 침해 영상 무효사유


 1~3번의 경우에 해당하더라고 저작권 침해 무효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7번의 경우 원 저작권자가 사후 50년이 되었다면 신청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무효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4~6번의 경우 중에서 본인의 상태와 맞는 내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각각의 무효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해당 음원이 우연히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경우 보통 6번을 선택합니다. 선택 후 “계속”버튼을 클릭합니다.이의제기 사유를 간단히 입력합니다. (예, 동영상에 나오는 배경음악은 영상 촬영 중에 우연히 삽입된 것으로 음원이 주요 내용이 아니며 원곡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단, 허위로 신청할 경우 YouTube계정이 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계속” 버튼을 클릭하면 이의제기가 완료됩니다.이후 YouTube에서 검토를 거친 후 저작권 침해가 취소되거나, 이의제기가 거절되었다는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 각각의 무효사유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
1. CD/DVD를 소유하고 있거나 온라인에서 곡을 구입했습니다.
유튜브 CD DVD 소유하고 있거나 온라인에서 곡을 구입

 =>즉, CD/DVD를 소유하고 있어도 YouTube배포 권한을 가질 수 없으므로 저작권 무효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판매하거나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을때

  =>해당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무효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자료의 출처를 밝혔을 때

=>출처를 밝히는 것과 관계없이 저작권 무효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유튜브 본인의 원본 콘텐츠이고 모든 권한은 본인이 가지고 있을 때

 =>영상 및 음원 모두 본인의 원본 콘텐츠 일 경우 저작권 무효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또는 서면 허가를 받았을 때

=>문제가 되었던 음원의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은 경우 저작권 무효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해당 콘텐츠 사용시 저작권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한 사용 또는 정당한 취급을 위한 법적 요건 충족

 => 사용한 음원이 일부러 사용된 것이 아니고 배경에서 사용된 경우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공연, 연주회 등에서 촬영한 영상이라면 무효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해당 콘텐츠가 공개 도메인에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닐 때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사후 50년까지 보호됩니다. 해당 음원의 원 저작권자가 사후 50년이 지났거나 공개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 무효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YouTube) 저작권 침해신고 – 제3자 콘텐츠 일치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저작권 침해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YouTube에 올려지는 영상과 음원은 저작권에 상당이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올렸을 경우 YouTube에서 경고를 받게 되며, 저작권 침해 경고가 누적되면 YouTube계정이 중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의심되는 영상물이 올라오면 YouTube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고를 합니다. 내 YouTube채널의 동영상 관리자 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유튜브 올린 동영상


“제 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음원과 제작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


제 3자 콘텐츠와 일치한다는 것은 기존에 등록된 원 저작권자의 콘텐츠(주로 음원)가 내가 등록한 영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 저작권자는 해당 콘텐츠를 처음 등록할 당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1. 수익창출(공유) 2. 추적 3. 차단 세 가지의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으며, 그 후 해당 콘텐츠와 일치하는 영상이 게재되면 원 저작권자가 선택한 옵션에 따라 제3차 콘텐츠와 일치하는 영상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AAA”라는 가수(원 저작권자)가 “ZZZ”라는 곡을 유튜브에 등록하면서 해당 곡에 대해 “수익창출(공유)” 옵션을 선택하였다면, 그 이후 “BBB” 혹은 “CCC”등의 일반 사용자가 “ZZZ”라는 곡을 임의로 혹은 우연히 유튜브에 등록하게 되면 유튜브의 영상 감지 시스템은 “BBB” 와 “CCC”가 올린 영상에 대해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여지게 되며, “BBB”와 “CCC”가 올린 영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AAA”(원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마찬가지로 “AAA”가 “ZZZ”라는 곡을 올리면서 “차단” 옵션을 선택하였고, 유튜브 영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제3자 콘텐츠 일치”로 확인되면 “BBB”와 “CCC”가 올린 영상은 차단되어 더 이상 재생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원 저작권자의 경우 “수익창출(공유)”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BBB” 및 “CCC”등 다른 사용자가 올린 동영상에 대해서 재생 및 배포는 허용하나 수익은 원 저작권자 “AAA”에게 발생한다는 의미 입니다.

이럴 경우 내가 올린 동영상은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며, (아직 유튜브에서 명확하게 횟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3차 콘텐츠와 일치”하는 영상이 많아진다면 내 계정 전체가 중지되거나 전체 영상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하게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경우 “수익창출”을 해제하여 전체 계정에서의 수익창출이 중지되는 것을 방지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 내 동영상으로 수익 창출

무엇보다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방지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일반회원이 되어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수익창출을 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나, 등록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콘텐츠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해 독점적 권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저작권 실 보유자이며 콘텐츠 생성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심사를 통해 Content ID를 사용할 수 있으며, Content ID를 통해 나의 콘텐츠와 동일한 콘텐츠가 업로드 되는 경우 해당 영상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수익창출, 추적, 차단)
Content ID는 주로 방송국, 미디어 유통사, 연예기획사, 언더그라운드 밴드 등 콘텐츠를 실제로 생성하면서 배포하는 매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콘텐츠 ID 부가정보
http://www.youtube.com/t/contentid
콘텐츠ID 가입 페이지
http://www.youtube.com/content_id_sig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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